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9: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664』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