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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60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5. 7.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1995. 6. 7. 구 기초과학연구진흥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정책자문, 과학기술 관련 학술 진흥사업 및 간행물 발간사업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5. 9. 16. 원고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관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2016. 2. 22.부터 2016. 4. 26.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시행한 후, 참가인에게 원고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5. 27. 이 사건 신고에 관한 조사 및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징계요령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6. 6. 9. 면직(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체결 등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① 원고는 회계규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별지 1] 표 기재 인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은 [별지 1]에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C(인쇄업체 ‘D’의 사실상 대표자 및 인쇄업체 E의 대표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4년 총 119,453,565원, 2015년 총 40,253,000원 상당의 인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D)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