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5473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