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설립되어 2000. 7. 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국내외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자산 및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매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운용사,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에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된 사업의 업종(이하 ‘이 사건 쟁점업종’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2011년도 귀속 법인세부분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고, 이하 이를 통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감면 업종(제1호) 중 정보서비스업(거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총 172,579,125원을 감면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도의 재무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채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시가를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차적 활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9년도 귀속 법인세 69,093,880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75,058,720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60,434,960원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0,645,4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