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B호(약 3.0톤, 가솔린 250마력×2대, FRP, 무등록 무허가)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18: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9해리 해상(북위 36도 13.0분, 동경 126도 21.6분, 174-6해구)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목적으로 잠수기어구(잠수장비 일체, 잠수호스)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검거위치도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선박을 매각하고 다시는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