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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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폴리프로필렌 재생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건축, 미장, 방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4. 17. 설립 등기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A는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5. 9. 14. 같은 법원 2015하합1001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6.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마쳤고, 원고는 채권신고기간인 2015. 10. 26.을 경과한 2016. 7. 12.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A는 2016. 1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2. 21.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바(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2. 21.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A의 잔존 적극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A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