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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26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1,738,886원과 이중 65,380,847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