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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2항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따로 기재, 판단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금액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래에서 첫째 줄의 ‘37,384,237원’을 ‘25,077,85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