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에게 2015년경 경남 함안군 D 지상 농막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구두로 도급하고, 이어 2016. 8.경 위 농막을 증축한 주택 건축 공사(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주택의 건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및 착공비 10,000,000원, 잔금 30,50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4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농막 신축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다락방 일부(계단 및 창문, 이하 같다), 지붕우수배관, 싱크대 후드(식기 건조대 포함, 이하 같다), 화장실 설비(붙박이장, 수건걸이, 거울, 이하 같다), 전기 공사(세탁실 및 실외, 이하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8월경 농막 신축 공사대금 15,000,000원을, 2016. 8.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착공비 10,000,000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2017. 1. 17.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 C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 B의 각 예금계좌에 각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7. 7.경 ‘피고들이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2018. 2.경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2018. 5. 2.경 '원고가 2018.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