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B은 1988. 6. 3.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등기부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음의 건물 4동(이하 아래 순번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건물’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광주시 D 전 1,521㎡(이하 ‘이 사건 다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다른 토지는 2005. 12. 1. E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건물 내역 면적(㎡) 1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93.8 2 부속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잠사 91.68 3 부속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관리사 21.96 4 시멘트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1.76
나. 원고는 1996. 5. 16.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등기부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①, ②, ③건물을 각 증여받아 같은 달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④건물이 국유림인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을 할 수 없었기에 위 ④건물을 이 사건 다른 토지로 이축하여 증개축하기 위하여, 1997. 11. 5. 광주군수로부터 대지면적 252㎡, 건축면적 128.92㎡, 연면적 161,92㎡인 다음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공사종류: 이축,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을 제4호증), 이후 착공하여 1998. 6. 13. 광주군수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 7. 16. 위 건축물의 1호동 1층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되었다.
건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