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9.경 의정부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14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거나 교복을 입고 가슴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옷을 벗고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등 약 10장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자위 같은 거 하냐, 자위하자’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너는 내 성노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이 보지에 좆물 싸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먹고싶다, 너랑 해보고 싶다, 좆물 넣고 싶다, 밑에서 빨아준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