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453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20. 5. 28.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의 나.항의 금전청구는 미지급 차임 500만 원과 원상복구 수리비 3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20. 5. 28.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의 나.항의 금전청구는 미지급 차임 500만 원과 원상복구 수리비 3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