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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강도상해][공1990.12.1.(885),2343]

판시사항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공판기록 1장), 또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등을 당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292장), 피고인은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직업·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및 공소외 1, 2 등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이 피해자 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 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