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임대료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825,257원 및 그 중 42,935,106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4. 피고들과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42,935,1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42,935,106원, 미납 임대료에 대한 2016. 11. 29.까지의 연체이자 6,890,151원 합계 49,825,257원 및 그 중 미납 임대료 원금 42,935,10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B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 회사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가 임대한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