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회계법인에 대한, 파산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의 제35기부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주식회사 L저축은행, 주식회사 M저축은행, 주식회사 N저축은행, 주식회사 O저축은행과 같은 계열 은행이다(이하 위 5개 저축은행을 합쳐서 ‘P그룹’이라 한다
). 2) 피고 C는 P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계열 은행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 D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B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 E는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B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 F은 아래
1. 다.
항에서 보는 후순위사채가 발행되었을 당시의 B저축은행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이고, 피고 G, H은 당시 그 사외이사이다.
3) 피고 I회계법인, K회계법인은 각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피고 I회계법인은 B저축은행의 제38기 회계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에 관하여, 피고 K회계법인은 그 제35기부터 제37기까지(2004. 7. 1.부터 2007. 6. 30.까지) 및 제39, 40기(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B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J은 피고 I회계법인의 대표자이다. 4) 원고는 2009. 6.경 B저축은행과 사이에, 발행일 2009. 6. 25., 연 이자율 8.5%, 만기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