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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9가단12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