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과 C은 부부 사이로 자녀들로 원고, 피고, E, F, G을 두었는데, C은 변론종결일 현재 생존하고 있으나 D은 사망하였다.
나. C은 2016. 8. 3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9. 1. 접수 제1959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C이 사망하면 원고가 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확정적으로 증여받은 상태이고 C은 고령으로서 머지 않은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래 C의 사망 시점에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서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권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부동산 처분에 대비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민법 제1113조 참조) 비로소 고정화되고, 구체적인 권리, 구체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며, 상속개시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기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