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0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D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3,9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적격증빙자료 불비를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321,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