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11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12.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에게 B를 맡긴 후 연락을 두절하고, 보호, 양육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