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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516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40]

판시사항

입증책임의 해석을 잘못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자동차관리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과 매월 차임을 정하여 임차하였다면 피고에게 임료채권이 있음은 입증된 것이고 그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연체 임대료 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임대료 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1965.11.30.이 사건자동차의 관리 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원차입 매월 20,000원으로 2개년간 임차하여 관리 운영하다가 1967.11.30.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그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피고에게 위 임료채권이 있음이 인용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매월 지급하였다면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할 당시 타이어 6개 전부가 완전 노후 하여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 이를 갈아 끼우는데 도합 9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비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타이어 값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제1심증인 이상오(제1회)의 증언중에 타이어 6개를 원고가 대신 사넣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서(을제6호증 원심이 갑제6호증 이라고 판시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내용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제1심 증인 안철준의 증언에 의하면 타이어등 임차인이 수리하여 쓰는것이 보통관례이고 뒤에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소모품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수명이 2개월내지 4개월로 되어 있으니 특별히 임대인이 새것으로 갈아끼워준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사 끼운다고 보여지니, 원심은 그점에 관하여서도 모순되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뚜렷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설시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