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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2150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주식회사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산마루영농조합법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