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의 대출금 채무 원고는 2010. 9. 15. C과 대출금을 20,000,000원, 변제기를 ‘2011. 9. 15.’, 이자율을 ‘고시기준금리 3.04%’(변동금리라서 연신만료일 내에 수시로 변동됨)로 하고,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률을 더한 지연배상금률에 다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이후 변제기가 매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9. 15.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2016. 12. 28. 이후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C은 피고에게 2016. 5. 2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C의 채무액은 합계 25,579,736원(= 대출원금 20,000,000원 2016. 12. 27.까지의 연체이자 1,313,983원 2016. 12. 28.부터 2018. 5.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265,753원)이다.
나. C의 부동산 증여 등 노원구청 공무원이던 C은 2011. 7. 28.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8,716,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계약금 36,57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공무원연금공단에게 2012. 1. 25. 1차 중도금 70,345,000원을, 2012. 7. 25. 2차 중도금 70,345,000원을, 2013. 1. 25. 3차 중도금 70,3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과 그 처인 피고는 2013. 3. 20.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를 ‘C’에서 'C 및 피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4. 26.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111,111,000원을 지급하였다.
C과 피고는 2013. 6. 25.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