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07: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