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90485

기타 | 2019-10-17

본문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20○○. ○.경 동기모임에서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00:30경 부친 소유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약 10m 가량을 운전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받은 자로, 정규임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직권면직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 강화 계획’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 소속 상사의 소견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경찰공무원 임용령」제20조 제2항,「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경찰공무원의 임용적격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해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같은 영 제47조 각 호 해당여부, 소속 상사 및 책임관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검토한 바,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