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8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6. 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 C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 용지로 D 명의로 된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마치 위 우무인이 D의 것인 것처럼 위 확인서면에 첨부하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복사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위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올려놓고 백지 위에 그대로 등사하여,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이 등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1. 17: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