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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2020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