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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1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2019. 7. 15. 10: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흰색 양말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말을 구입하여 냄새를 맡아야겠다’는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 있는 양말을 파실 생각 없으세요 , 양말 팔면 만 원 줄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그럼 2만 원에 살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2020. 2. 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음식점 후문으로 나가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