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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5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항(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8면 제11행부터 제16면 제8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방법에 관한 주장부분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잔금 13억 4천만 원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창호대금 상당을 공제하고 잔액인 10억 원으로 이 사건 일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 13억 4천만 원 전액에서 창호대금채권 등 우발채무를 공제 내지 상계해서는 안 되고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에서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 2) 판단 일부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잔금 13억 4천만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잔금 전액에서 상계를 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판례의 법리,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인 10억 원이 아닌 이 사건 잔금 13억 4천만 원 전액에서 아래에서 인정되는 우발채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 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