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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2015. 2. 하순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자동차 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튜닝업체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기 좌측에 배기관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3. 14: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 북구 청장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각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