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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합22037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사건

2015구합2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지역에서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AA운수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OOOOOOO운송사업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AAAA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OOOO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A운수가 적용받는 낮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2) 가사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AAAA운수는 이사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여 AAAA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AAA운수 명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AAA운수와 매도인 사이, AAAA운수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 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 방법, AAAA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중 일부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단순한 중개・알선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AAA운수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은 AAAA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위 보험요율이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AA운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삼광종합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