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읍 가담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45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 6.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7.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