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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57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회원이다.

나. 2019. 1. 11. D 뉴스 페이지에 “E”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과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된 ‘F언론’가 작성한 기사가 게시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기사에 관하여 “악마 같은년 하늘이 무섭지 안냐~~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같은 날 D 뉴스 페이지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H언론’가 작성한 기사가 게시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기사에 관하여 “악마같은년 아직도 정신못처렸내뭔 사회적논의 티비 몇번나오고 돈보내며박수쳐주니 지가 신인줄아나 그건안락사가 아니라 살견이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하 위 각 댓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4,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각 댓글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댓글 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작성한 이 사건 각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댓글의 작성 경위, 댓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