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4. 04:45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에서, 승차한 택시에서 잠을 자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삼촌 아 일루 와라, 이 개새끼야 좆만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