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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6. 08. 선고 2010구합3345 판결

부동산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406 (2010.06.23)

제목

부동산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1984. 12. 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3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BB시 CC면 DD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2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면 DD리 소재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로서 1995. 6. 12. BB시 CC면 DD리 산 75 임야 57,52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0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2. 소외 GG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6. 12.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84.

"12. 31.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 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3,025,17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1984. 12. 31. 이전임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6. 12.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5. 1. 1.을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3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남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EE학원(재단법인 EE학원이었으나 1964. 3. 17. 학교법인 EE학원으로 변경 인가받았다. 위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EE학원'이라 한다)은 1949. 5. 20. 이 사건 토지를 기부받아 학교법인 기본재산으로 소유하다가 1970. 1.경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고, 경상북도 교육감은 1970. 1.경 위 신청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위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기본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김F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름의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김FF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 6. 12.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당초 원고 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같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