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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5758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2. 5.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32㎡ 및 위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570,566,530원(토지 : 437,685,600원, 지장물 : 132,880,930원) - 수용개시일 : 2016. 8.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573,845,850원(토지 : 440,220,000원, 지장물 : 133,625,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