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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30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 일대 55,705.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2. 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2018. 10. 19.경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