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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59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2014.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당시 위 회사 발행주식의 94.56%를 소유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7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주식회사 B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을 구분하지 않고 ‘B’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B을 운영하면서 해외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회전거래 등을 통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대출금 편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되어,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35,765,643,379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3023),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6도81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관세법위반(허위 수입신고) 원고, C(B의 부사장), D(B의 재무이사)은 2009. 12. 31.경 B 명의로 E회사.로부터 HTPC(computer case, 수출한 반제품을 분해한 것) 610개를 1개당 미화 1,650달러(약 1,967,658원), 합계 미화 1,006,500달러(약 1,200,271,380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허위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E회사.로부터 HTPC를 수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C, D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