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8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