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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 F, G,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C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으면서 말리는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 G, H,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의 얼굴을 밀치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증인 G의 일관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