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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단4770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5,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유통(이하 주식회사 서울로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255,253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1. 13.에야 비로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1.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