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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노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식당 내 주차장에서 2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이미 2008년과 2011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