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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의 접대비 귀속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16 | 법인 | 1997-10-01

문서번호

법인46012-2516 (1997.10.01)

세목

법인

요 지

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투자신탁 운용업무)규정의 업무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제2호(수익증권의 판매업무)의 업무를 증권회사에 대행하게 할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로서 매출액의 1/1,000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위탁회사가 적용하는지 또는 판매회사(증권회사)가 적용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