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종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 양도 | 2005-04-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2005.04.27)
요 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2.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