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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55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