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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8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4729)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과 2017. 11. 23. 혼인하였다가, 2018. 10. 4.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1 부분, 이하 ‘이 사건 형 면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형 면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