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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구합20171

과징금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800원의 취득세 및 204,160원의 농어촌특별세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2006. 12. 15. E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F 답 1,534㎡(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71,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①토지에서 2009. 4. 28. G 답 223㎡가, 2009. 6. 26. H 답 328㎡가 각 분할되었다.

나. D은 2009. 11. 17. I에게 F 답 983㎡와 H 32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34,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0. 2. 4. 남대구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 후 대토농지인 대구 달성군 J 답 1,872㎡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2010. 12. 6. D이 이 사건 ②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D은 2011. 8. 10.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21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 18. 이 사건 ②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