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849),734]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사찰의 주지가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헌납 받고 자신의 조카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여 그중 일부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사찰을 재건하였다면 신도들의 시주는 주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불교법화종 연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른바 보살로서 1972.11.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의 무허가건물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연화사 주지로 위 사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79년경 당국의 사찰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찰이 철거 폐사되자 같은 소외인은 당시 독신으로서 생계와 지병인 유방암의 요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신도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는 한편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같은 해 6.경 소외 3으로부터 주거용 건물과 그 대지인 이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위 건물에 기거하면서 그 중 일부에 불당을 설치하고 1980.8.29. 대한 불교법화종 종단에 연화사라는 이름으로 형식상의 사찰등록을 한 후 신도들을 모아 독자적으로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들이 헌납하는 시주금으로 자신의 생계와 요양비 등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온 그녀의 개인 사찰로서 이는 소외 1이 그 자신의 거주와 불당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연화사의 신도들 일부와 조카인 피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마련한 그녀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소외 1이 위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고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중 금 14,5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구 연화사를 재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이 위 돈을 시주한 것은 위 소외 1 개인에게한 것이 아니고 원고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이고 위 소외 1의 딸인 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배척하고 신도들의 위 시주금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