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22 2019가단4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