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2001.5.1.(129),840]
[1]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불복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인 경우,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1] 민사소송법 제152조 , 제206조 , 제422조 , 민사소송규칙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152조 , 제206조 , 제422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원고(준재심원고)
피고(준재심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7가단45150 건물명도 사건에 대한 제5차 변론기일인 1998. 6. 12. 위 사건을 위 지원 98머8873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심 판시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송달되자 1998. 7. 10.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당사자간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조정조서가 1998. 6. 26.자로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동 조정조항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지원에 제출하였고, 수일 뒤에는 원고가 조정에 응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지원은 1998. 7. 15.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 7. 21. 제목을 '항고장', 항고취지를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단45150(98머8873)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1998. 7. 15. 이 사건 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귀중'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위 지원은 위 서면의 제출을 준재심의 제기로 보아 준재심절차로 변론을 진행한 후 이 사건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당연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사유는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항고장은 그 제목, 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결정 및 항고취지의 기재, 항고법원의 표시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는 소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위 지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장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항고장의 제출을 위 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그 항고심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재심의 제기로 오인한 나머지 준재심의 소로 처리하여 판결에 이른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로 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게 된 원심법원은 위 항고심으로서의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이러한 위법을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항고기록으로 송부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준재심의 소로 오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위에서 본 불복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이 사건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조정조서는 무효라는 취지이므로(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그 서면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