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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7:10경 경북 영천시 화룡동 서문로타리에 있는 서문꽃집 앞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112순찰근무자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 E 순경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순경의 치료기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